"확정신고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절차로, 소득(벌거나 연금을 받아 자기 것이 된 돈)에 드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직접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세제도'라 합니다.
-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소득을 계산, 신고합니다.
신고 시기는 보통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 간입니다. - 디엘 사이트(DLsite)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하는 확정신고에 의해 확정된 신고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으로 인해 납세액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납부하고 반대로 많이 납세하면 환급해 드립니다.
(DLsite이외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쪽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실제로 납세가 되는지, 환급이 되는지 여기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인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으나, 부수입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셔서 정확한 납세액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예정납세를 한 세금이 연간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과다납부된 세금이 환급됩니다.이 신고를 환급신고라고 합니다.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간이 되므로, 학생 때 등의 것에 대해서도 신고해 주시면 환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 국세국 웹사이트] ] 을 보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