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전년 1월~12월까지의 '입금액'이 대상이 되므로 매상은 전전년 12월~전년 11월분까지가 대상입니다.
또한 성과급은 원천징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지불 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지불금액'은 입금액의 합계가 아닌 월 매출금액에서 어필리에이트금액을 뺀 금액의 합계가 됩니다.
전전년 12월분 이전의 이월금 입금에 따라 금액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원천징수는 전년 1월~12월까지의 '입금액'이 대상이 되므로 매상은 전전년 12월~전년 11월분까지가 대상입니다.
또한 성과급은 원천징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지불 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지불금액'은 입금액의 합계가 아닌 월 매출금액에서 어필리에이트금액을 뺀 금액의 합계가 됩니다.
전전년 12월분 이전의 이월금 입금에 따라 금액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