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급여·보수등의 지불자가 급여·보수등을 지불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소득세등을 공제해 국가 등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액은 1회 지불당 100만엔 이하에 대해서 10.21%, 100만엔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20.42%를 맡아 소정 기일내에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지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일률적으로 20.42%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